기후위기와 적응 관련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탄소중립기본법*의 시행('22.3)에 따라 기후위기의 파급효과를 조사·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‧운영이 의무화되어 적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마련 필요
※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제3항「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」
부문·기관별로 각각 생산·제공 중인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연계하여 국립환경과학원‘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’에서 일괄 제공하기 위한「기후위기 적응정보 톻합플랫폼」구축 필요
기후위기가 전부문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취약성, 위험 및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·평가하는「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」의 구축·운영
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