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6-352호
「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른「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6-17호)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7월 3일
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
※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(www.nier.go.kr) 홈페이지의 법령 정보>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