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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정보 공개처리절차

청구 및 공개 절차

  • 01
    청구
    정보공개인 청구(청구인)
 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등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방법
  • 02
    접수/이송
    접수 및 이송 (접수처)
    [정보공개처리대장]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부서에 청구서 이송
  • 03
    공개여부 결정
    공개여부 결정 (청구인)
 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
    •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
    • 필요시 제 3자 등의 의견 청취(제 3자는 비고액 요청시 [제 3자 의견서]를 해당기관에 제출)
    •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    • 처리기간 : 10일 이내(부득이한 사유의 경유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)
  • 04
    결정통지
    공개여부 결정통지 (청구인)
   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 공개 장소 등을 명시
    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 이유 ·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  • 05
    공개실시
    공개여부 결정통지 (청구인)
   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• 공개방법 :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, 복제물, 인화물의 교부 등 (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)
    • 청구인의 확인 :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제출


 

절차맵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: 연구전략기획과
  • 연락처 :
  • 최종 업데이트일 : 2021년 12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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