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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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황
「폐기물관리법」제14조의6(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)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2020년 5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
※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