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-572호
「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
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
이 공고합니다.
2023년 12월 29일
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
※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상세한 사항은
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(032-560-719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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