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」일부 제·개정안 행정예고
【제·개정 이유】
◇ 개정 이유
❍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
◇ 주요 내용
❍ 4개 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 연속자동측정법 제정
- 물벼룩, 발광박테리아, 미세조류, 황산화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감시장치 측정법 추가
❍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의 용어 개정
-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측정자료 용어 수정
❍ 연속자동측정법 상대정확도 시험 관련 개정
- 부유물질, 총유기탄소, 총인, 총질소 상대정확도 방법 중 허가배출기준 추가
- 총유기탄소 상대정확도 기준 일부 수정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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