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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」일부 제·개정안 행정예고

등록일2024-01-19 담당자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물환경공학연구과 조회수566
첨부파일

「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연속자동측정방법」일부 제·개정안 행정예고

 

【제·개정 이유】

 

◇ 개정 이유
   ❍ 2011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이후 변화한 현장 상황과 연계한 사용자 중심의 시험법으로 개정 필요
 

◇ 주요 내용
   ❍ 4개 생물을 이용한 생물감시 연속자동측정법 제정
     - 물벼룩, 발광박테리아, 미세조류, 황산화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감시장치 측정법 추가
   ❍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의 용어 개정
     -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측정자료 용어 수정
   ❍ 연속자동측정법 상대정확도 시험 관련 개정
     - 부유물질, 총유기탄소, 총인, 총질소 상대정확도 방법 중 허가배출기준 추가
     - 총유기탄소 상대정확도 기준 일부 수정
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: 연구전략기획과
  • 연락처 : 032-560-7066
  • 최종 업데이트일 : 2024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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