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환경과학원의연구분야 및 환경연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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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4-7호
「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」 폐지(안) 행정예고
「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월 11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